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 "정부 공공주택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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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협의도 없어…재산권 침해"
국토부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국토부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 동의 없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 계획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위 측은 “지난해 5월 27일 종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 측은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소유주들이 이처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발표 전에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 동의 없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 계획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위 측은 “지난해 5월 27일 종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 측은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소유주들이 이처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발표 전에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