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 청주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재단 이사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9일 '2020년 보건복지부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오송재단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하달 기간 사적 모임을 가졌다.

당시 자리는 재단 이사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직원 등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출장 등이 금지된 시기다.

재단 측은 47만1000원 상당의 식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회의비로 처리했다.

복지부는 재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비 전액 회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