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폭행·물고문'…학대해 사망케 한 이모·이모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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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숨진 10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돌보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낮 12시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였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의 사망 경위를 추궁한 끝에 A씨 부부는 물을 이용해 학대한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B양의 시신에는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이날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B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12살, 5살 어린이와 2살 어린이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돌보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낮 12시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였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의 사망 경위를 추궁한 끝에 A씨 부부는 물을 이용해 학대한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B양의 시신에는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이날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B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12살, 5살 어린이와 2살 어린이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