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속세 이자 부담 낮아져…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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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시행규칙 적용
다음달 중순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 낼 때 이자율이 연 1.8%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올 4월 말까지 11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삼성가의 이자 부담도 약 1656억원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로 0.6%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달라지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눠 낼 때 붙는 이자율도 변하게 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은 이 가산율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장 5년(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단 내야 하는 세금이 2000만원을 넘고 1회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가치가 세액의 1.2배 이상인 담보도 필요하다.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납부한 연부연납분에는 새 가산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연부연납 중일 경우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작년 2월 이후 연부연납 신청자는 납부 당시 가산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건희 회장 별세로 올 4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삼성가도 새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상 초유의 상속세 규모라 연부연납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5년간 연부연납한다고 가정하면 새 가산율 적용에 따라 줄어드는 상속세 이자 부담은 약 1656억원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로 0.6%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달라지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눠 낼 때 붙는 이자율도 변하게 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은 이 가산율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장 5년(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단 내야 하는 세금이 2000만원을 넘고 1회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가치가 세액의 1.2배 이상인 담보도 필요하다.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납부한 연부연납분에는 새 가산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연부연납 중일 경우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작년 2월 이후 연부연납 신청자는 납부 당시 가산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건희 회장 별세로 올 4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삼성가도 새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상 초유의 상속세 규모라 연부연납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5년간 연부연납한다고 가정하면 새 가산율 적용에 따라 줄어드는 상속세 이자 부담은 약 1656억원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