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퇴원'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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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수감생활을 해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50여 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데다 동부구치소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97명이 수용돼 있어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2달 가까이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생활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감생활을 해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50여 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데다 동부구치소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97명이 수용돼 있어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2달 가까이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생활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