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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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10일 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모든 해외입국자는 총 3번 PCR 검사를 해야한다.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직후 시설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1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이후 격리 해제 전 한 번 더 검사를 받게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도 강화한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아프리카발 입국자에게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공편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특별관리조치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이상한다. 최 팀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주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관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