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에 유예기간 부여한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국내 사업장이 67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80%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671곳으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632곳)이 대부분이었고 2명인 사업장(28곳)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천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꼴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20곳)보다 줄었다.

8곳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