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미룬 사이…13세 초등생 성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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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로 거부…이후 담당자 부재로 미뤄
피해 아동 부모 "늑장 대처로 범행 못막아" 분통
피해 아동 부모 "늑장 대처로 범행 못막아" 분통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아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께 유아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을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이 돼서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정보 제공을 재차 미뤘고,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에야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 사이 피해 아동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30분 앞선 오후 6시30분께 쏘카에 연락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6일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쏘카 측이 정보만 제공했더라도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아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께 유아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을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이 돼서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정보 제공을 재차 미뤘고,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에야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 사이 피해 아동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30분 앞선 오후 6시30분께 쏘카에 연락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6일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쏘카 측이 정보만 제공했더라도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