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했다.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날 낮 12시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결국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등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