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3년새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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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육아휴직 통계
남성비율 24.5%…전년비 23%↑
평균 9.4개월 사용…자녀 생후 6개월이 '최다'
남성비율 24.5%…전년비 23%↑
평균 9.4개월 사용…자녀 생후 6개월이 '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이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정책과 함께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총 11만2040명으로, 전년도(10만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5만9838명으로 전년(5만3884명)에 비해 11% 급증해 1.8% 증가한 대기업을 크게 앞질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운수·정보통신·보건복지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기업을 지칭한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만7423명(24.5%)이었다.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3%나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는 3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에는 13.4%였으나 2018년 17.8%, 2019년 21.2%, 지난해에는 24.5%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함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정책적 지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부모 각 최대 1년)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4만78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증가율은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13.1%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에 그쳤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14.2%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총 11만2040명으로, 전년도(10만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5만9838명으로 전년(5만3884명)에 비해 11% 급증해 1.8% 증가한 대기업을 크게 앞질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운수·정보통신·보건복지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기업을 지칭한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만7423명(24.5%)이었다.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3%나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는 3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에는 13.4%였으나 2018년 17.8%, 2019년 21.2%, 지난해에는 24.5%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함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정책적 지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부모 각 최대 1년)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4만78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증가율은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13.1%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에 그쳤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14.2%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