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수료해야 착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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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 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건축주 등 서울 내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착공 신고가 처리된다.
안전교육 의무화는 지난달 시가 공사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시가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안전 포스터 부착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시는 2월부터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건축주 등 서울 내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착공 신고가 처리된다.
안전교육 의무화는 지난달 시가 공사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시가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안전 포스터 부착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