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만 10단계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법정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족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 상담→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예비 양부모 교육→양친가정조사서 발급→결연→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입양 신고→사후관리 순이다.

부모 자격도 엄격하다. 입양특례법에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및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 양부모 교육은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는 서류도 많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보, 교육이수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서 등을 내야 한다. 입양 절차 내내 입양기관에서 결연 전 가정조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사후관리란 입양기관이 6개월~1년 동안 입양 이후에도 방문을 통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는 과정이다.

안 그래도 가시밭길 같은 입양 절차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 세 자녀를 낳고 새로운 아들을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A씨는 “가정조사까지 다 끝나고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심리상담을 받고 오라는 조정 조치를 받았다”며 “빨리 허가가 나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부모 마음만 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여섯 번까지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으로 끝나는 사후관리가 아닌, 입양 이후의 삶에서 입양가족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민간 서비스인 입양 사후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설아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는 “입양 전 심사는 까다롭지만 입양 후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입양 가정들의 어려움이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후서비스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