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울산지역 유치원·초등 1∼2학년 3월부터 우선 등교수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거리 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서 제외
    울산지역 유치원·초등 1∼2학년 3월부터 우선 등교수업
    울산시교육청은 3월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우선 등교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개학 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결정한다.

    원격 수업 병행 시에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생,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은 우선 등교하도록 한다.

    지난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 고등학교 3학년도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실습수업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생도 실습실 밀집도 조치를 준수하며 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거리 두기 2단계 밀집도 3분의 1원칙을 가정해 전교생 900명(학년별 150명)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300명이 등교 가능했지만, 올해는 1∼2학년 300명이 기본으로 등교한다.

    여기에 3∼6학년 전체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을 더해 모두 500명이 등교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대 학교보다 방역 조치 적용이 쉬운 소규모 학교 기준 학생 수는 지난해 300명 내외에서 올해 300명 이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유치원은 지난해와 같이 소규모 학교 기준인 60명을 유지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해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곳은 유치원 188곳 중 86곳, 초등학교 121곳 중 45곳, 중학교 64곳 중 22곳, 고등학교 58곳 중 21곳, 특수학교 4곳, 각종학교 2곳이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별도 대면 지도는 밀집도 기준 예외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개학 전 학교 전체 특별 소독과 함께 개학 후 책상, 교육 기자재 등에 대한 소독을 일상화할 계획이다.

    기숙사 운영 학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며 "지역·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손주 봐주면 매달 30만원…서울시, 지원대상 더 늘린다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대상을 확대한다. 만족도 99.2%로 서울시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령 확대와 소득기...

    2. 2

      "치매 안 오는 뇌 운동?"… 강서구 '운동 인문학' 3주 수업 연다

      강서구가 ‘행복이 찾아오는 운동의 힘’을 주제로 운동 인문학 강의를 연다. 자세 교정부터 뇌를 자극하는 운동까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묶은 3주 과정이다. 구는 내달 3일부터 매주 화요일 3회 진...

    3. 3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2000만원…지원 대상도 넓혔다

      성동구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서울 성동구는 오는 19일까지 ‘2026...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