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숨진 남아의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아이의 부모 A씨(24)와 B씨(22·여)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밤 11시57분께 "아이가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당시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한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숨진 남아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