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과 그 지류가 굽이굽이 흐르는 충북 옥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망'이 허용된 지역이다.
옥천군이 투망 사용을 처음 허용한 때는 2019년 11월이다.
같은 해 여름 청산면 주민 300여명이 "마을 앞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느냐"며 투망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은 이후이다.
검토를 거친 끝에 옥천군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투망 사용을 허용했다.
잡은 물고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가 소비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군민들이 옥천의 강·하천 어디에서나 투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소를 둔 읍·면에서만 투망질을 할 수 있는데 청산면 주민들은 청산에서, 동이면 주민은 동이에서만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금강소수력발전소 상·하류 일부, 하천 수위가 낮은 금구천 일부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를 어겼다가는 옥천군민이더라도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어업인은 81명이다.
한시적 허용 이전에는 등록 어업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 간에도 다툼이 잦았으나 이제는 이런 갈등이 사라졌다.
군 관계자는 "투망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여름철 주말·휴일이면 불법어로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민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투망 사용과 관련해 옥천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단 1건뿐이었는데, 군민이 아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였다.
한 옥천군민은 "손자·손녀와 함께 천렵을 가 투망을 던지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낙"이라며 "벌써 여름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은 만큼 투망 이용을 꾸준히 허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