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 고통 분담해야…특별연대세 도입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
소득 증가한 기업·개인에 특별연대세 부과해야
조세공평주의·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안돼
소득 증가한 기업·개인에 특별연대세 부과해야
조세공평주의·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안돼

12일 입법조사처는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연대세란 국가적 위기 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특별연대세가 코로나19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별도의 세목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부담의 본질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재정 지원 수요와 세수 조달의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과세 대상과 세율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