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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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신고 접수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외손녀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