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딸 학대 혐의도…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씨(24)와 B씨(22·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밤 11시57분께 "아이가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당시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한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숨진 남아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도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은 '외상성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구속된만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