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3만8천명 규모 독립 수사청 설치를…공수처·검찰, 기소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려대 하태훈 교수 "네 곳에 분산된 수사권, 시민에 혼란"
    "3만8천명 규모 독립 수사청 설치를…공수처·검찰, 기소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에 분산된 수사권을 하나로 모은 별도 수사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수사·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유형에 따라 네 곳에 분배된 수사권은 경계가 모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네 기관에 분산돼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수처의 사례처럼 수사청도 행정·입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수사청의 수사인력 규모는 약 3만8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최근 출범한 공수처와 독립 수사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처 대상 범죄의 수사권을 독립수사기구로 이전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어 "독립수사기구의 신설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설정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청 수사관의 범죄만 예외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청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與, 재판소원법 단독처리…'4심제' 길 열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

    3. 3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