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與 "최선의 판단" vs 野 "여전히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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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현 사태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피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백신 공급 계획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심한 논의 또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 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희석 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이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한 백신 공급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현 사태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피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백신 공급 계획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與 "일상 회복의 반환점" vs 野 "명확한 근거 있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심한 논의 또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 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희석 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이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한 백신 공급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