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는 도로로"…강남 도로 한복판서 질주한 당나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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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생포 완료…주인에 인도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활보하던 당나귀 3마리가 포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로 한복판에 당나귀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획 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순찰차로 당나귀를 몰아 약 40분이 지난 오후 2시 5분께 3마리를 모두 생포했다.
당나귀들이 도로를 누빈 시간은 10여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나귀들은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획된 당나귀는 주인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동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경우 도로 맨 우측 차선을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정 차로를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경찰은 "당나귀 주인인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로 한복판에 당나귀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획 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순찰차로 당나귀를 몰아 약 40분이 지난 오후 2시 5분께 3마리를 모두 생포했다.
당나귀들이 도로를 누빈 시간은 10여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나귀들은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획된 당나귀는 주인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동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경우 도로 맨 우측 차선을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정 차로를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경찰은 "당나귀 주인인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