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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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슈머 "평화적 정권이양 폭력적으로 막아"
매코널 "민간인에 '유죄 선고' 권한 없어"
슈머 "평화적 정권이양 폭력적으로 막아"
매코널 "민간인에 '유죄 선고' 권한 없어"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유죄 57 대 무죄 43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 탄핵을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에선 7명이 이탈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선 이탈표가 없었다.
상원에서 무죄 판결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지난 9일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결정하는 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6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 탄핵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선 '무죄' 표를 던졌지만 표결 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의사당 폭동)사건을 유발하는데 실질적이고 도적적인 책임이 있다는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헌법적으로 유죄 선고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제는 민간인이 된 전직 공무 담당자에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에 책임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조장해 대선 결과 확정을 방해하려했다는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상원은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유죄 57 대 무죄 43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 탄핵을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에선 7명이 이탈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선 이탈표가 없었다.
상원에서 무죄 판결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지난 9일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결정하는 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6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 탄핵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선 '무죄' 표를 던졌지만 표결 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의사당 폭동)사건을 유발하는데 실질적이고 도적적인 책임이 있다는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헌법적으로 유죄 선고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제는 민간인이 된 전직 공무 담당자에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에 책임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조장해 대선 결과 확정을 방해하려했다는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