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 1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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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063-281-2121)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파는 행위 ▲ 타인 명의의 거래 ▲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EH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063-281-2121)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파는 행위 ▲ 타인 명의의 거래 ▲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EH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