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 고용보험 6개월 미뤄…캐디는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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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 11개 직종은 7월부터 시행
보험료율 1.4%…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보험료율 1.4%…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방과후강사도 포함됐다. 당초 적용 예정이었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는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적용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 등이 위임한 세부 규정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령을 고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해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는 게 고용보험위원회의 설명이다.
당사자와 골프장업계의 반발을 샀던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은 적용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검토과제로 남겼다.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전망이다.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이므로 보험료 분담 비율을 사업주 25%, 특고 종사자 75%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인 월 79만8000원이다.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120~270일)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 등이 위임한 세부 규정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령을 고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해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는 게 고용보험위원회의 설명이다.
당사자와 골프장업계의 반발을 샀던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은 적용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검토과제로 남겼다.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전망이다.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이므로 보험료 분담 비율을 사업주 25%, 특고 종사자 75%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인 월 79만8000원이다.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120~270일)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