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은 최소화·방역수칙은 강화
3월 새 거리두기 자율-책임에 방점…사적모임 금지 포함 가능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를 막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모임을 억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설에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때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였으나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하려는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던 앞선 1·2차 유행과 달리 3차 대유행에선 개인간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도 업종·시설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전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할 예정이다.

현재 중점관리시설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등 9종인데 대상 업종과 시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3차 대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 조치가 새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사람간 접촉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인 반면, 모임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형태다.

현행 거리두기에선 2단계 시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2.5단계와 3단계에선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이 금지되는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보다 강한 조치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앞선 브리핑에서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이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보다는 방역수칙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