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 구치소서 4주만에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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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서 수감 생활할 듯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 만에 격리 해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겨졌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겨졌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