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모레 심사(종합2보)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