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전 계열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미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대거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계열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익명 설문(430명)·대면 면담(454명)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 규모 임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특히 근로시간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인천점은 오픈 직전 특정 주에는 고인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한 사례도 지문등록 자료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한 정황이 확인됐고,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공제, 본사 교육 참여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방식 등 과도한 공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조직문화 문제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아침 조회에서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됐고, 영업비밀 유출 시 1억원 위약벌을 요구하는 비밀서약서 역시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 조치됐다. 단기 근로계약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