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유신 시절로 회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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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입맛으로 법관 인사 배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사 농단을 통해 사법부의 시계를 순식간에 유신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는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총 기간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담당 재판부는 모두 유임돼 재판장은 6년째, 배석 판사 2명은 각각 4년, 5년째 근무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6월 그를 기피 신청하기까지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장도 유임돼 4년째 근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법관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인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권력은 정권을 유지, 재창출하기 위해 순치되고, 수동적인 법관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인사권을 제 멋대로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제1공화국에서는 법관연임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을 연임발령권자로 권한을 갖게 하고, 정부 측에 불만족한 판결을 내려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은 법관을 연임에서 탈락시켰다"며 "유신정권에서는 모든 법관들에 재임용을 받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판사 9인을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임시키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을 포함해 41명을 면직시켰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맞춤형 입맛으로 법관 인사 배치"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은폐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는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인사권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재판에 맞춤형으로 입맛에 맞는 법관을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는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총 기간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담당 재판부는 모두 유임돼 재판장은 6년째, 배석 판사 2명은 각각 4년, 5년째 근무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6월 그를 기피 신청하기까지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장도 유임돼 4년째 근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독립성은 사라진 지 오래"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을 진행하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이라며 "반면 근무기한을 채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담당 재판부 3명은 원칙대로 전원 교체됐고, 서울고법 형사부의 재판장은 통상 2년이 근무기한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고 꼬집었다.또 "법관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인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권력은 정권을 유지, 재창출하기 위해 순치되고, 수동적인 법관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인사권을 제 멋대로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제1공화국에서는 법관연임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을 연임발령권자로 권한을 갖게 하고, 정부 측에 불만족한 판결을 내려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은 법관을 연임에서 탈락시켰다"며 "유신정권에서는 모든 법관들에 재임용을 받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판사 9인을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임시키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을 포함해 41명을 면직시켰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