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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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른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장기간 계좌주척을 통해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와 중부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섰고,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도 확인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도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6월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자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자사주 매입 결정이 공개되자 SK네트웍스 주가는 주당 4300원대에서 최고 5600원대까지 뛰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전망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장기간 계좌주척을 통해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와 중부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섰고,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도 확인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도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6월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자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자사주 매입 결정이 공개되자 SK네트웍스 주가는 주당 4300원대에서 최고 5600원대까지 뛰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전망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