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70%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주택가 인근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순공사비 기준으로 70%, 최대 1천만원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 업체는 내달 19일까지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내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다.
시는 "주택가 인근 사업장의 악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희망 업체는 내달 19일까지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내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다.
시는 "주택가 인근 사업장의 악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