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수입금지 발효…바이든, ITC 판결 수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디톡스 "국내 민형사 소송 급물살"
메디톡스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는 이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금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가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의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라며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는 이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금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가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의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라며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