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판매 신차는 '하이브리드급' 온실가스 배출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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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 기준 97g/km서 70g/km로 강화
2030년부터 판매하는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2030년까지 강화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기준을 발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2019년 110g/km, 2020년 97g/km까지 꾸준히 강화됐다.
배출허용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97g/km, 2025년 89g/km, 2030년 70g/km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4g/km로, 2030년 기준은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결국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셈이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과징금을 물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기준 강화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도 공개했다. 2019년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곳이다. 이 가운데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에게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16일 2030년까지 강화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기준을 발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2019년 110g/km, 2020년 97g/km까지 꾸준히 강화됐다.
배출허용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97g/km, 2025년 89g/km, 2030년 70g/km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4g/km로, 2030년 기준은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결국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셈이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과징금을 물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기준 강화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도 공개했다. 2019년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곳이다. 이 가운데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에게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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