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해경 수뇌부 1심 재판…확정까지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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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123정장만 유죄…檢 "선고 납득하기 어려워"
세월호 구조 책임자였던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참사가 일어난 이후 7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해경 관계자에게 세월호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는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지검은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전 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과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이미 기소된 것과 달리 김씨의 처벌을 놓고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당시 기소를 발표하면서 "현장 지휘관 판단에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으나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는 구조업무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후로도 유족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수뇌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으나 실제로 이들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이 힘이 실리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2019년 11월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됐고, 출범 100일 만에 수뇌부 11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10명은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후로도 활동을 이어갔으나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1월 19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출범한 특수단이 기소한 가장 큰 성과로 주목받았으나 1심에서는 사고 책임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일부 관계자들의 혐의만 유죄가 나온 채 주요 인물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1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해경 관계자에게 세월호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는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지검은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전 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과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이미 기소된 것과 달리 김씨의 처벌을 놓고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당시 기소를 발표하면서 "현장 지휘관 판단에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으나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는 구조업무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후로도 유족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수뇌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으나 실제로 이들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이 힘이 실리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2019년 11월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됐고, 출범 100일 만에 수뇌부 11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10명은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후로도 활동을 이어갔으나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1월 19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출범한 특수단이 기소한 가장 큰 성과로 주목받았으나 1심에서는 사고 책임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일부 관계자들의 혐의만 유죄가 나온 채 주요 인물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1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