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 등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무상급식이 고1에도 확대됨에 따라 서울 시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1348개 학교, 83만5000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은 무차별 복지”라며 조례안에 반대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거부로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조건(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했고,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그 뒤 서울시는 공립초 5·6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 전체, 2014년 중등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했고 2019년 고3, 지난해 고2에 적용한 뒤 올해 고1까지 시행하게 됐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은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각 구청이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제외됐던 고1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사립학교 등은 제외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은 교복, 체육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올해부터 제로페이 포인트로 받는다.
이 같은 3대 교육복지 시행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라며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