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정책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칠 경우 영국에 이어 2위로 부동산 세금 비중이 높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합친 ‘자산세’만으로는 OECD 4위다. 인상된 세율과 급등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감안하면 올해는 OECD 36개국 중 최상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분석은 현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재산세율 정도만 단순 비교해 “국제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강조해온 정부 주장의 허점을 다각도로 반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세·증여세까지 두루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근본 문제는 보유세를 집값 대책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단기간에 세율을 급격히 올린 데 있다. 설령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게 상식이고 세제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세금은 죄다 올려버렸다. 그 결과 부동산 세금이 GDP의 4.05%(2018년)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면서 3위가 됐다. 4년 내내 상승세인 집값도 징벌적 과세 강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한 유 의원의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종부세법 제1조에 명시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해마다 악화돼온 자산 불평등 지표(자산지니계수)가 이를 방증한다. 툭하면 위헌 시비를 유발한 종부세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자산불평등 심화 요인’이라고 적시한 ‘접근법’은 여야 모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의 분석은 다락같이 오른 부동산 세금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문제가 심각하다. ‘부자증세’란 구호 아래 세제의 일반원리를 무시하고, 국제 흐름과도 거꾸로 갔다. 소득에 이어 자산까지 양극화시키는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는 비판에 정부는 답할 책무가 있다. 아울러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유세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맞는지, OECD에서도 최상위권이라는 유 의원이 옳은지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발(發)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국민이 납득하게끔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