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新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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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개최
찬성 측 "예타 조사 면제해야"
반대 측 "통합공항 이전 때마다
특별법 제정 요구 거세질 수도"
찬성 측 "예타 조사 면제해야"
반대 측 "통합공항 이전 때마다
특별법 제정 요구 거세질 수도"
국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발의자 17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안(발의자 24명)이다. 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반 3명씩,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훈 대구산업구조특위 위원장(전 수성구청장)은 “신공항특별법은 인천공항 1극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인천공항이나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시·도민 역량을 결집해 지난해 8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영남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개나 된다”며 “통합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발의자 17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안(발의자 24명)이다. 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반 3명씩,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훈 대구산업구조특위 위원장(전 수성구청장)은 “신공항특별법은 인천공항 1극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인천공항이나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시·도민 역량을 결집해 지난해 8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영남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개나 된다”며 “통합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