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오는 11월까지 깎아준 임대료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깎아준 임대료의 50%만 감면했다. 또 기존 감면 상한액 200만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