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2021.02.15 17:39 수정2021.02.16 00:25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오는 11월까지 깎아준 임대료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깎아준 임대료의 50%만 감면했다. 또 기존 감면 상한액 200만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울산 '2050 탄소제로' 속도 낸다 울산시가 올해를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원년으로 선언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2050년까지 울산을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울... 2 대구경북 통합新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 시동 국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홍... 3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송정석·장인화 '2파전' 차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송정석 삼강금속 회장(72·왼쪽 사진)과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58·오른쪽)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로 나섰던 박수관 와이씨텍 회장이 건강 악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