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묵살한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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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A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 진상조사단은 A 경사를 불러 당시 정황을 파악한 뒤 입건을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A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 진상조사단은 A 경사를 불러 당시 정황을 파악한 뒤 입건을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