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이물신고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 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식육가공품의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인·혼동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매뉴얼에 담겼다.
가령 햄·소시지나 양념육 속 혈관과 힘줄을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공 과정에서 포함된 식육의 조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식용색소를 사용해 찍은 도축 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 등을 이물질로 착각하거나, 돼지창자·콜라겐 등 먹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소시지 껍질을 이물질로 오인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