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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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 6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KR20210216060700053_01_i_P4.jpg)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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