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에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전 애경산업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K홀딩스 대표이사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안씨는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한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이날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음에도 가해 기업이 자료를 내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