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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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21건 1억 5665만 2000원이었으며, 그중 소상공인 감면실적은 14건 1억3236만 3000원으로 전체 감면실적의 84%였다. 올해 감면액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21건 1억 5665만 2000원이었으며, 그중 소상공인 감면실적은 14건 1억3236만 3000원으로 전체 감면실적의 84%였다. 올해 감면액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