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4,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12월 기준, 21156652000원이었으며, 그중 소상공인 감면실적은 14132363000원으로 전체 감면실적의 84%였다. 올해 감면액은 17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