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6일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폭행·협박 피해 선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설치 면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공간을 갖추고, 폭행·협박 피해 선수 및 체육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불거지는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는 학폭 논란에 휩싸여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결정됐고 소속팀인 흥국생명도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남자배구 OK금융그룹도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송명근·심경섭 선수를 남은 시즌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트라이애슬론의 최숙현 선수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최근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