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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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됐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