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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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육감 "유죄 인정 못 해"…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PYH2021021615760006200_P4.jpg)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힌 것을 넘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국제학교 관련 발언을 했다"며 "지위와 영향력, 시점과 경위, 표현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유죄라 할지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에도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PYH2021021615770006200_P4.jpg)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수범을 보이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며 민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국제학교 공약은 허위"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PYH2021021613830006200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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