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싸움 도중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옷걸이에 있던 동거녀 옷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옷 20벌가량과 수납장, 에어컨 등을 태워 1천200여 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그는 싸우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