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한 집회로 보기 어려워"-경찰 집회금지 제동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시민사회단체의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일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김모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자유연대가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회를 중단하라는 조건도 걸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명부 작성과 손 소독제 사용 등을 거쳐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자유연대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이 내세운 금지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 대상이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신청한)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유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집회 참석 예정 인원과 장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준수되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