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대 저작권료 빼돌린 전 멜론 운영사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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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할 음원 저작(인접)권료 약 14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멜론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인 신모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다. 부사장 이모씨(5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씨 등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약 3년간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 별도의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한뒤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저작권자들의 정산 자료 요구에 시스템 문제를 들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내세워 회원들의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회원들이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씨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신씨는 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권자였고, 신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인 신모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다. 부사장 이모씨(5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씨 등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약 3년간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 별도의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한뒤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저작권자들의 정산 자료 요구에 시스템 문제를 들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내세워 회원들의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회원들이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씨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신씨는 사장이자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권자였고, 신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