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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임대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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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며 더 엄격하고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 소득 4억 원의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이상 5억 미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4억 원의 소득을 분배해 각 8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1천 4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5명의 세금을 합해도 7천 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기에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하자면, 법인 전환 시 절세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의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에 투자유치, 입찰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으며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금을 들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 전환을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개인 임대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최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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